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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3,948 첨부파일  :  의사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.hwp










  •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



  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



     ◯ 개요


       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     


       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수준의 혜택 부여



    보상금액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구            분



    보 상 금 액 ( 단위 : 천원 )



    ‘00



    ‘01



    ‘02



    ‘03



    의    사    자



    120,000



    128,400



    144,000



    154,080







    1급(의사자의100/100)



    120,000



    128,400



    144,000



    154,080



    2급(의사자의 88/100)



    105,600



    126,720



    126,720



    135,590



    3급(의사자의 76/100)



    91,200



    97,584



    109,440



    117,101



    4급(의사자의 64/100)



    76,800



    82,176



    92,160



    98,611



    5급(의사자의 52/100)



    62,400



    66,768



    74,880



    80,122



    6급(의사자의 40/100)



    48,000



    51,360



    57,600



    61,632





      - 의사자 : 사망 당시의 기본연금월액(2003년 642천원)의 240배


      - 의상자 :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%(1급)~최저 40%(6급)


    보상금액


      - 보상금 지급 (일시보상)


        • 의상자 : 의상자 본인에게 지급


        • 의사자 : 배우자, 미성년자인 자녀, 부모, 조무보, 성년인 자녀, 형제       


          자매의 순으로 지급


      - 의료․교육급여 및 장제·취업보호 실시


        ※ 태아는 이미 출산한 것으로 봄


    신청기관


      -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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