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
- 등록일 : 2005.07.18 조회수 : 3,948 첨부파일 : 의사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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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
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
◯ 개요
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
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수준의 혜택 부여
◯ 보상금액
구 분
보 상 금 액 ( 단위 : 천원 )
‘00
‘01
‘02
‘03
의 사 자
120,000
128,400
144,000
154,080
의
상
자
1급(의사자의100/100)
120,000
128,400
144,000
154,080
2급(의사자의 88/100)
105,600
126,720
126,720
135,590
3급(의사자의 76/100)
91,200
97,584
109,440
117,101
4급(의사자의 64/100)
76,800
82,176
92,160
98,611
5급(의사자의 52/100)
62,400
66,768
74,880
80,122
6급(의사자의 40/100)
48,000
51,360
57,600
61,632
- 의사자 : 사망 당시의 기본연금월액(2003년 642천원)의 240배
- 의상자 :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%(1급)~최저 40%(6급)
◯ 보상금액
- 보상금 지급 (일시보상)
• 의상자 : 의상자 본인에게 지급
• 의사자 : 배우자, 미성년자인 자녀, 부모, 조무보, 성년인 자녀, 형제
자매의 순으로 지급
- 의료․교육급여 및 장제·취업보호 실시
※ 태아는 이미 출산한 것으로 봄
◯ 신청기관
-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